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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엔 '전광훈 방지법'?

김상희 "집단적 유령당원 문제 근절해야"…'개딸'도 겨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내 '실세'라는 풍문이 정치권을 떠도는 상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이를 겨냥한 정당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특정 대형교회 신도들과 목사가 특정 후보의 당내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적 위장 입당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집단적 유령당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 유령당원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단적 유령당원'이란 여러 정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각종 선거와 당내 경선 과정 중 정당 활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특히 각종 선거기간이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이 특정 지역의 당내경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장입당하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집단적 유령당원 근절법'이란 정당법·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정당 입당시 해당 시도당 관할구역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만 가능하게 하고 △당원자격 심사기관이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입탈당을 강요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위한 위장입당 강요행위 금지 및 매수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집단적 유령당원은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협하고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로 위장 입장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고질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정당 내부의 부조리를 해결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특정 대형교회 신도들과 목사'의 사례를 들긴 했지만, 해당 법안 내용은 민주당 내 이른바 개딸 등으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김 의원과 법안 공동발의자인 우원식·정성호 의원 등은 민주당 중진의원으로,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이들 강성당원들을 겨냥한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회견에서 "전반적인 정치환경과 문화를 강성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주도해가는 현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해 팬덤 정치 폐해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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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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