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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등 혐의 은수미 전 시장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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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등 혐의 은수미 전 시장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자신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같이 구형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측근인 박 씨와 공모해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는 대가로 해당 경찰관의 인사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측근인 박 씨로부터 46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은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은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공인으로서 뇌물죄로 법정에 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증언밖에 없다.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는 "저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가 감당해야 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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