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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하고 최대 10만 원 받아요

충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인센티브 지급

▲충남도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시행 포스터   ⓒ충남도

충남도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80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말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유주 기준 1인 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인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 및 1·2차 모집 당시 마감된 천안·논산 거주 도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3개 시군 거주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번호판 포함),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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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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