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최대 위기 상황을 넘겼다.
재판부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강시장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을 어기더라도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직을 잃지 않는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이 지난달 22일 강 시장에게 선고한 80만 원 형량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이로써 강 시장은 시정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였던 강 시장은 지난해 3월30일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언론인에게 회견문을 주고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기자회견장에 언론인은 5~6명 뿐이었고, 나머지 200명은 주민으로 보였다는 이유였다.
강 시장은 선거 운동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강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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