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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 산림훼손 행위 10~21일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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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 산림훼손 행위 10~21일 집중단속 실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산림지역 내 무허가 벌채, 불법 형질변경 등 산림훼손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앞서 항공사진 등을 통해 불법 훼손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불법 산림훼손 단속 안내. ⓒ경기도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1.5ha(1.115㎢)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인해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자산인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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