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발생한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4일 오후 4시 경 완료됐다.
충청남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언론브리핑을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통해 발표했다.
홍성 산불에 충남도는 2일 오후 1시 20분에 대응 단계를 3단계 격상하고 진화 헬기 총 20대(연 55대), 진화차 등 193대(연 753대), 산불진화대원 등 3019명(연 1만 3034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펴왔다.
현재까지 산불 영향구역은 약 1454㏊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없었고 주택 34동, 창고 등 35동, 기타 2동 등 총 71동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앞으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홍성군 서부면 중리 능동마을회관 인근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상황 보고 언론 브리핑을 주재한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소방청, 국립공원, 경찰청, 기상청, 32사단 등 군부대,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시군 진화대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인명 피해 없이 주불을 진화했다”며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시군 및 관계 기관과 잔불 진화,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 산불 관련 대응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도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산불 현장통합지휘본부를 현장에서 철수하며, 앞으로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내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습·복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김태흠 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요청 검토 지시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피해와 공공시설 복구비, 건강보험료 등 간접 비용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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