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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소규모 어가·내국인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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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소규모 어가·내국인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

직불금 120만 원 지급

 경북 영덕군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 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영덕군청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한다.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나자 어업, 맨손어업)을 한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중 판매금액 1억 미만의 어업인 등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함께 도입된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은 △1년(22.1.1.~22.12.31 또는 22.4.1.~23.3.31.)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 중 농업·농촌 기본 공익형 직불금 및 임업생산물, 육림업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과 어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어가 내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호 해양수산과장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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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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