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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엔 '국내산' 식탁엔 '수입산'…경기도, 원산지표시 위반 등 5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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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엔 '국내산' 식탁엔 '수입산'…경기도, 원산지표시 위반 등 55건 적발

차림표(메뉴)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음식점 55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산물 취급업소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사례. ⓒ경기도

적발된 사안 중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 순이다.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하는 꼼수를 쓰다 단속에 걸렸다.

B업소는 차림표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C업소는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D업소도 단속을 피해가지 못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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