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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개정안 통해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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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개정안 통해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 마련 기대”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영대 의원 측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맹점이 이전·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됐으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이전·폐업 등으로 가맹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 가맹정보가 실제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2022년 국정감사 질의ⓒ신영대 국회의원

또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억5천억 원에서 4조 원으로 5,000억 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신 의원은 2022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최초로 전수조사에 들어가 1,401개 시장 중 379개의 시장의 가맹률이 100%가 초과함을 밝혀내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무분별한 민주당 정책 지우기임을 지적했다.

신영대 의원은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되어 전통시장 정책 설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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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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