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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반월동 주민들 "소리 소문 없이 송전탑 신설 추진…생존·재산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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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반월동 주민들 "소리 소문 없이 송전탑 신설 추진…생존·재산권 위협"

주민들 "시, 심각한 피해 우려 불구 재건축조합 편만 들어"…안산시 "법적 문제 없다"

최근 경기 안산시 반월동 일대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택가와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 송전탑(케이블헤드 철탑)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공사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건건동 산 124-13번지, 산133-1번지 일대 송전탑 2기가 들어서는 내용을 담은 'A아파트 154kV 서소 T/L 지장송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대한 시행 인가를 내줬다.

▲'A아파트 154kV 서소 T/L 지장송전선로 지중화공사 개요도 ⓒ안산시

해당 공사의 시행자인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725가구)이 재건축으로 인해 부지 내에 있던 기존 철탑을 철거하고, 지중 송전선로를 새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송전탑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송전탑 2기의 총 면적은 830㎡, 각각 높이 55m 규모로, 준공 예정일은 다음 달 말인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은 건건동 산 133-1번지에 지어지는 송전탑의 경우 거주지와의 이격 거리가 겨우 60~100여m에 불과해 송전탑으로 인해 심각한 재산권, 건강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될 때까지 송전탑이 지어진다는 소식을 시로부터 전혀 전해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주민 50여 명은 시행 인가 4개월이 지난 2월 15일에서야 진정민원을 처음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공사 내용에 대해 지난해 3월과 7월 시청 홈페이지에 2차례 공고 및 공람을 거치면서 사업 내용을 알렸고,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진행중인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산 133-1번지 일대 송전탑 ⓒ주민 제공

시는 해당 공사의 경우 주민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허가 절차가 이행됐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입장에 주민들은 시가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민 B씨는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리소문도 없이 공고한 뒤, 이의가 없었다며 재산권, 생존권 등 큰 문제가 걸린 공사를 승인해준 것은 조합편만 들어준 것"이라며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을 것. 실제 공사 내용을 알게 된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시위 등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2002년 고압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가능성 물질로 구분했음에도 불구, 한국전력공사는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심지어 해당 송전선은 A아파트 단지에서 쓰는 전기도 아닌, 산업용 전기를 다루는 시설이다. 시는 당장 주민의 편에서 조합 측에 사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송전탑 설치 및 지중화공사 주민간담회 ⓒ프레시안(박종현)

상황이 이렇자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반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 주재로 인근 주민, 재건축조합, 시공사 관계자,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2시간 가량 이어진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시 측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며 불만을 품고 언성을 높이거나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신체에 문제가 없다는 한전 측의 답변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주민들과 소위 '기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불편한 말일지 모르지만 시는 공사 전 충분히 내용을 공고했으며, 조합측에서 공사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어야 했다"며 "향후 공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으로, 추가 주민 설명회도 예정돼 있지 않다. 행정청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조합과 주민들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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