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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의원·공공기관장 평균 재산 11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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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의원·공공기관장 평균 재산 11억9000만원

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 9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신고 내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이번에 공개한 466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9069만원으로,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억 125만원과 비교해 1056만원 줄었다.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한 271명(58%)은 평균 8218만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명(42%)은 평균 2억5774만원이 줄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원 이하가 182명(39%), 5억~10억원 116명(25%), 10억~20억원 98명(21%), 20억원 이상 70명(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명(64%)이 10억원 미만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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