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차량 이동 유도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단속 전 차량 운전자 휴대폰으로 사실을 통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통합단위 서비스로 정선군을 포함해 전국 통합 서비스에 가입한 43개 지자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를 세우면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 차를 옮기도록 유도한다.
또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으면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20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휴대폰 앱(휘슬)과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는 제외되며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3회만 제공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을 통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정선 5일장, 스키장, 강원랜드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법 주정차 방지와 예고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기불황 속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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