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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號, 선거법 위반 논란 '또'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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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號, 선거법 위반 논란 '또' 불거져

대구TV 이어 시 공무원 A씨 홍 시장 업적 수십 건 소셜미디어 홍보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가운데 대구시 모 공무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홍 시장의 업적을 수십여 차례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프레시안>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홍 시장 취임 후 "홍카콜라 다우신 시원한 인터뷰", "시정평가 긍정 62.3%…" 언론 기사 및 카드 뉴스 등 수십여 건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A 씨는 홍 시장의 업적과 관련한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며 "기사 들어가서 젤 아래 추천 부탁드려요"라고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프레시안>은 A 씨에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자치단체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회만 발행할 수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4급인 뉴미디어 담당관을 채용하는 등 SNS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홍 시장 이미지나 업적 홍보성 '쇼츠' 영상을 45개 무더기로 업로드해 개인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대구시는 문제 소지가 있는 유튜브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자료의 '삭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구시는 '대구 TV 개편'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지자체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게시 관련 운용기준 변경 결정문을 통보해, 이를 근거해 시 선관위와 협의 후 대구TV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안>이 확인한 해당 공문 말미에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전달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영상 등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다수 게시하는 등 사실상 선거홍보물화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업적홍보에 해당되어)제한되는 것으로 봄"이라고 명기됐다.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홍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돼 반부패 수사계가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며, 특단의 조치로 단 한 번의 비리에도 '퇴출'이라는 고강도 대책을 꺼내 들었지만 그 잣대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지난달 22일 홍 시장과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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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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