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심야 시간대인 이날 오전 2시 16분께 단원구 선부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을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24만여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종업원이 누른 편의점 비상벨로 접수된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등으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A씨의 주거지 근처인 선부동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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