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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완화’ 법안 발의 놓고 업계-농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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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완화’ 법안 발의 놓고 업계-농민 '온도차' 

업계 "반드시 통과돼야"-'"왜 농촌에만 설치하나"''''''

정부가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자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이격거리’ 자체를 없애자는 법안을 발의해 전남의 농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태양광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마을인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다음 이미지 캡쳐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이하 전남연대회의)'의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과 주거지역의 최소 거리인 ‘이격거리’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용빈, 운영덕,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소방차의 진입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 범위 내에서 이격 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격거리란 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하게 된다.

전남연대회의는 앞서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와 전북 군산시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폐지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광주시와 군산시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과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의 지역구다.

전남연대회의는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폐지 법안을 발의한 양이원영·신영대 의원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관련 법률 발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향후 공존‧공영화를 기치에 둔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의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태양광업계는 업체들이 도산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모듈사나 시공사 등이 모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의 반대 분위기가 심상찮아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다는 전망도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사이 새로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89%는 농촌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연대회의 관계자들과 농민들은 “이격거리 규제는 농어촌으로 무분별하게 밀려드는 태양광 시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태양광이 그리 좋으면 도시에도 설치를 하지 왜 농촌에만 설치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현재 12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이격거리를 각각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설치 및 보급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또한 이 규제를 둔 지자체가 지난 2014년 1곳에서 2020년 129곳까지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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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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