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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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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길

[유보통합을 말하다] 30년 이어온 유보통합 논의, 결실 마주하고 있다

비정상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특히 장애유아의무교육은 출발부터 비정상이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제정 당시부터 장애유아의무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출발했다.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출발한 장애유아 의무교육은 시행부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의무교육을 규정한 제1장 제3조(의무교육 등)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서도 장애를 갖고 있는 유아를 위한 의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정책을 찾을 수 없다. 국공립유치원만으로는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명확한 현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어린이집에 그 책임을 미루고 의무교육을 간주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비정상 적폐구조였던 것이다.

의무교육 시행의 주체인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동법 19조 간주규정만으로 16년동안 교육부와 복지부 사이에서 장애부모와 의무교육대상자, 교사, 보육기관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 왔다. 이러한 비정상 상태를 바꾸는 길의 하나는 의무교육의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정책이다.

'장특법' 19조 2항 단서조항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은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고,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권을 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장애유아 의무교육의 주 수행기관일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교육관련 유일한 근거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9조 2항 단서는 헌법 제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제2조 10호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정의에 어린이집에 대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의무에 간주조항으로 비정상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어린이집에서 16년 넘도록 파행적으로 시행토록 하도록 유도한 규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9조는 원초적으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침해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 규정에 따라 장애유아의무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에서 선택권이 없는 의무교육 대상자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정상적인 장애유아 의무교육관련 장특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는 길이 유보통합정책인 것이다.

30년간 이어온 유보통합 논의가 비로서 결실을 마주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거의 중단되었던 유보통합의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드디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비정상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영유아들의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고자 단계적인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실행할‘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유보통합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근 30여년만에 유보통합 결실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까지 지난 30년여간 유보통합을 위해 수많은 논의와 약속이 이어져 왔다. 유감스럽게도 2016년 이후에는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을 찾을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현재에도 여전히 행·재정 지원체계 일원화를 비롯하여 교사 양성 및 자격 기준·관리 부처 통합, 법령정비 방안 등의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유보통합에 대해 그간 숱한 논의만 하고 결실을 내놓지 못했던 한계와 부처이기주의 그리고 직업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헌법이 명시한 장애를 갖고 있는 유아들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회복하여 비정상적인 장애유아의무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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