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4월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렵게 되자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대북 경제협력사업 지원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측은 검찰 조사에서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올해 초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압송된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통해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지급했고, 이러한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 달러는 대북사업 합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라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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