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동) 주택 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결과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시한다.
열람 기간은 2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울진군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을 기재한 후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동안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 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주택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 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결정 · 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김용술 재무과장은“개별주택 가격이 향후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림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