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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선거법·시는 SRF 재판’…양주시 운명 걸린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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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선거법·시는 SRF 재판’…양주시 운명 걸린 한 주

강수현 시장 정치 생명 최대 위기…2015년 현삼식 시장 당선 무효 판결 회자

경기 양주시가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강수현 시장은 정치 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시는 한 민간 회사와 다툼 중인 고형연료(SRF) 불허가 취소 소송의 2심 판결을 앞둔 상태다. 

두 재판은 시정을 뒤흔들 만큼 파급이 커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양주시

  

19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시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께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 재판은 지난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촉발했다.

당시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였던 강 시장은 지난해 3월30일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언론인에게 회견문을 주고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기자회견장에 언론인은 5~6명 뿐이었고, 나머지 200명은 주민으로 보였다는 이유였다.

강 시장은 선거 운동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3월 열린 속행 공판(검찰과 피고의 변론을 듣는 공판) 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강 시장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채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장·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실제로 2015년 8월 현삼식 당시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양주시청.ⓒ양주시

강 시장보다 하루 앞선 21일엔 지역사회의 최대 사안 중 하나인 고형연료(SFR) 관련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는 2018년 10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5.5MW의 발전 사업 허가를 얻어 남면에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환경 파괴·오염을 우려해 반발하자 시는 2020년 4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는 같은 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 이겼다. 당시 시는 불허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시는 끝까지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겼다.

이에 시가 2심에서도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시가 같은 사안으로 진행 중인 주식회사 와이에스에너지와의 1심 재판(2022년 12월15일) 때엔 고형연료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근거 자료를 내 승소했다.

이 때문에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와의 항소심 판결이 시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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