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는 16일 새만금 2호 방조제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김광수 김제시 부시장, 시청 공무원 등 50여명이 제267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친후 약 2시간 가량 새만금 33센터에서 바람쉼터까지 약 2.3km 구간을 이동하며 바다로부터 밀려오거나 버려진 쓰레기 수거에 참여했다.
김제시의회는 본격적인 봄의 시작에 맞춰 상춘객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의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김제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로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는 김제시와 군산시 간 동서도로 및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문제 관련해 김제시로 귀속됨이 당연하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김제시의회 시의원들은 “최근 해상경계선을 이유로 기존의 판결과 원칙도 무시하고 동서도로, 신항만과 관련해 군산시가 관할을 주장하는 얼토당토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2021년 1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제시의 관할로 결정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이다” 라며 입을 모았다.
김영자 의장은 “봄을 맞아 새만금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좋은 추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한 뒤 “새만금 개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관할 결정이 선행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관련 사업들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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