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가 해제가 실시되지만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가 당부된다.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대중교통수단,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중대본은 지난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수단,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오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일반 약국 등 그 외 의무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과태료 부과 예외)이다.
부산시는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혼잡시간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인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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