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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무임승차 70세 상향' 조례 심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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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무임승차 70세 상향' 조례 심사 유보

김지만 위원장 "복지 사각지대 없어야"

대구시의회가 16일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조정’과 관련해 조례안의 보완을 주문하며 심사를 유보했다.

이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를 유보했다. 

시의회는 지적 사항을 보강해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면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만 위원장은 "어르신 예우 차원에서,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며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그에 따른 파급력 등에 대해 복지국과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조례안을 다시 올려달라고 했다"고 주문했다.

또 시의회는 보건복지부가 무임교통 지원 연령 상향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소영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두고 시 민단체와시민들이반대한다"면서"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연령대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허시영 시의원도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1956년생은 6년 가량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유보, 당연한 결과다"고 환영을 표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70세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을 우선 이행하고 지하철과 연동은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까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한살씩 높여 만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시내버스는 만 75세에서 매년 한살씩 낮춰 70세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시행을 오는 7월로 명기했다.

▲ 제298회 임시회 업무보고(건설교통위원회)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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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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