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가 최대 7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이에따라 전북 장수군은 오는 31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키로 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자중 현장 방문 및 슬레이트 면적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말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된다.
주택 철거비는 최대 700만 원이고 우선지원대상은 자부담 없이 진행된다.
비주택은 200㎡이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사업의 우선지원대상은 1000만 원, 일반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초과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총 133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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