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올해 경유자동차 6973대를 대상으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103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2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기간 내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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