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는 6일 제267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 소회의실에서 3월 1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7건, 기타안건 9건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자 의원), △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황배연 의원),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백현 의원)을 제출해 의견을 나눴다.
또 집행부로부터는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기획감사실),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정과) 등 총 11개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세부내용을 검토했다.
특히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황배연 의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되었는데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삽입, 부패행위신고, 청렴해피콜 등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포함한 타시군 조례를 참고해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요의견으로 제시됐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 이후에는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조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의 뿌리깊은 관행과 고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배연 부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신뢰도도 향상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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