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이 소상공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정부·경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소상공인 6555곳에 긴급 난방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가평군에 석 달 이상 주소나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13일~22일 사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난방비를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가평지역화폐카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군은 난방비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확대·공공배달특급 지원·경영환경대선 부담금 자부담 비율 면제도 추진하는 중이다.
서태원 군수는 “난방비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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