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삼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행위,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이륜차의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삼척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삼척경찰서와 함께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이륜차의 사용이 많은 관내 배달대행업체 사업장에서는 이륜차 안전운전 및 법규준수를 홍보해 불법 이륜차 단속·정리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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