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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불법·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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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불법·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3월 2일~17일까지

삼척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삼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척시 청사. ⓒ삼척시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행위,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이륜차의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삼척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삼척경찰서와 함께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이륜차의 사용이 많은 관내 배달대행업체 사업장에서는 이륜차 안전운전 및 법규준수를 홍보해 불법 이륜차 단속·정리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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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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