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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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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전국 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일본 대사관에 공동 결의문 전달 예정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가 일본 대사관에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27일 협의회는 사흘 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결의문에는 한국 정부 역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원전 사고 오염수는 132.4만톤으로, 오염수 보관가능 총량인 137만톤에 근접한 상태다. 앞서 일본 정부는 보관 중인 오염수를 앞으로 30년 동안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최근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어획 채취로 어업인과 갈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동시에 채택했다. 

결의문은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마릿수·방법·도구·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장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에 대하여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과 행동을 바라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과의 갈등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도서지역 공동 발전을 협의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2009년 10월 결성됐다.

전국 15개 기초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완도군을 비롯해 강화군, 옹진군, 보령시, 부안군, 신안군, 통영시, 영광군, 진도군, 고흥군, 여수시, 남해군, 사천시, 거제시, 울릉군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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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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