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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고준위 특별법 조기 제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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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고준위 특별법 조기 제정 강력 촉구

“영구처분시설의 조속한 건설 만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 영구화 막는 유일한 길”

주낙영 경주시장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시장은 22일 오전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주 시장은 최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서는 “범대위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법안심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 독소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주 시장은 “범대위의 주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시장은 “정부도 2016년까지 경주의 고준위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임시저장시설 장기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명백한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원전 계속운영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없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만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만큼, 고준위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거듭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감시위원(신규 3명, 연임 9명)의 위촉식이 개최됐으며, 부위원장과 감사를 호선하는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는 고준위 방폐물이라 불리는 사용후 핵연료의 부지내 저장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 월성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 2042년, 새울원전 2066년에 각각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3건의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법안들은 2021년 9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지난해 8월 이인선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명칭이나 세부 내용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②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③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등이다.

또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이나 중간저장시설을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 37년 걸리는 고준위 방폐물을 발전소 부지에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해 계속 임시 저장한다는 내용이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에 이어 지난 7일 한수원 이사회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자 기장군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동의 절차 없는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기장군의회도 이날 한수원 이사회가 열린 서울의 방사성보건원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 건설 때 까지 고준위 방폐물을 부지내에 보관해야 하는 이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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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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