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50개를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배부한 공무원증 케이스는 녹음기를 탑재해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이 있을 경우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그동안 민원 공무원들은 폭력 행위의 경우 CCTV로 이를 상당 부분 예방하고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폭언과 협박, 욕설 등의 언어폭력에 대해선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이번 녹음 기능의 공무원증 케이스를 통해 음성 녹음으로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고, 사전에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함으로써 이를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군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에 대해 직원들을 보호하고 상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민원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능률을 높일 예정이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 이번 케이스 지급은 민원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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