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이 경제 성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금자 보호액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 5000만 원은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이후 20년이 넘도록 동결된 금액으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5만 달러로 한화 약 3억2000만 원이고 독일은 10만 유로로 한화 약 1억3800만 원이며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달러 한화 약 9,600만 원으로 한국의 예금 보호 한도에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신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단,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신영대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액이 경제 규모에 비교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경제 규모나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금자 보호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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