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창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위한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15개의 업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지원신청일 기준 주소와 창업 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돼 있어야 하며, 창업 점포 임차료의 50% 이내 금액을 연간 최고 300만 원까지 1년간 지원되며,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최대 700만 원(부가세 제외)을 지원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창업 예정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다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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