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오는 24일부터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차와 정부・지자체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이다.
이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영양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5톤 미만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로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680-6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번 사업으로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해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며, 대상 차량 소유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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