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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해반천 상류 미신고 위반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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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해반천 상류 미신고 위반업체 5곳 적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하거나 방지시설 정상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 엄중 처분"

김해시는 해반천 상류 준공업지역 환경오염행위 전수조사한 결과 위반업체 5곳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9일부터 31일까지 해반천 상류 감분마을에 입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해서다.

삼계동 감분마을은 준공업지역으로서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입지해 해반천 수질오염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해반천에서 다량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를 거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업체를 고발했다.

▲김해시청 본관앞 표지적. ⓒ프레시안(조민규)

시는 이번 전수조사 기간 매일 3개조 6명씩 연인원 90명을 투입해 122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방지시설 미가동 같은 중대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시에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업체 5곳을 적발해 고발과 행정처분을 했다.

또 폐문부재과 공실사업장 20곳에는 자료화해 환경오염행위가 있는지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이정언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은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해반천에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물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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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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