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도의회는 김민수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가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안전사고와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계획 및 사업,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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