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회의 이번 결정이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장관 탄핵 소식이 알려진 후 낸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소추의견을 제대로 살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스스로 이번 사태를 자초했으며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라고도 평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핵심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자 정부 재난 안전 관리의 컨트롤 타워임에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고 "참사를 인지하고서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 장관이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했고 위증의 혐의"도 받고 있는 데다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가 장관으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탄핵소추안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저버리고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도,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는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국회가 취해야 할 마땅한 대응이었다고 촌평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 장관이 "참사 이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해임"했어야 하지만,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공식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번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경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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