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이 방음시설·터널에 방재시설 설치 및 정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8일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하도록 방음벽, 방음둑, 방음터널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화재 예방 및 재난 시 이용자 대피 시설 마련 등의 규정이 빠져있어 대부분 방음터널이 불연재료가 아닌 소재로 지어지고 화재 대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방음시설 설치 시 불연재료 사용과 소화‧경보‧대피 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준을 정기적‧수시로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사실상 밀폐된 공간인 방음터널은 화재 시 대피가 매우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방음터널에 불연소재를 사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에도 이용자의 대피가 원활하도록 대비시설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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