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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안 정식 발의…8일 표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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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안 정식 발의…8일 표결하나

본회의 보고까지 마쳐…국민의힘, 강력 반발 "무슨 법 위반했나"

이태원 할로윈 압사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정식 보고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소속 의원 173인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은 직후 "각 교섭단체 대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했고(☞관련 기사 : 민주당, 장외집회 이어 '이상민 탄핵' 당론채택), 이후 정의당·기본소득당에 동참 제안을 보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며 "이 장관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탄핵소추 동참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헌법재판소가 국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깊이 숙고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공식 보고되고 그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한다. (국회법 130조 1항 내지 2항)

국무위원 탄핵의 의사정족수는 헌법 65조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따라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위배)할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시킬 뿐"이라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민주당의 탄핵 결의를 받아들이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며 "국회 의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미망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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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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