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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불 방화범 소행으로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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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불 방화범 소행으로 조사 진행 중

산불 방화 재범 우려 관련대책 마련 해야

 경북 울진군은 지난 1일 기성면 정명리 산불과 관련 "방화범의 소행으로 보고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6일 밝혔다.

▲ⓒ프레시안 주헌석

이날 오후 10시 32분께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대 및 공무원 등 186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소나무, 잡목 등 산림 0.9㏊를 태우고 0시 29분께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주불 진화 후 재불 방지를 위해 산불진화대 및 공무원을  투입, 잔불 정리를 하고 2일 오전 11시에 뒷불감시 종료를 했다.

산불 발생 원인 조사에 나선 산림당국에 따르면 방화범의 흔적을 발견, 증거자료를 확보해 현장 전문 감식을 통해 방화로 인한 산불임을 확정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방화범은 특정 도구를 사용, 산불이 나중에 발생하도록 장치해 범행 후 도주 시간을 벌고 불이 잘 붙도록 주변 낙엽을 긁어 모아두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 감식관은 "해당 방화범은 산불에 대해 나름 많이 연구한 범죄자 소행으로 보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아 보인다"며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산불 방화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산림당국은 "지난해 대형 산불피해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 이러한 산불 방화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의지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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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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