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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 논란 대구 경찰관 5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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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 논란 대구 경찰관 5명 '무죄'

불법 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폭행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상오)는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51) 팀장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팀장 등은 지난해 5월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소지 및 불법 체류 혐의로 태국인 B 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독직폭행, 위법한 현행범 체포,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의 모든 절차에서 형사소송법과 영장주의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피체포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체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 측은 "현행범 체포 요건에 맞게 마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이 강력히 저항해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포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독직폭행죄에 해당하는 상해로도 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을 위해 범죄 현장 일선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런 경찰 공무원 행위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구지법 법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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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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