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내일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공급)을 제한한다.
양주시내에 영리 목적의 개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이 많이 생기면서 시가 부담하는 시설 급여 예산이 2018년 68억 원에서 지난해 274억 원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예산 부담 규모가 해마다 평균 41억 원씩 증가한 것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총량제’ 시행을 고시했다.
이는 양주시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급률을 11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증축과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양주시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116곳이다.
2018년 44곳에서 5년 만에 72곳이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가까운 장흥면에 31곳이 몰려 있다.
다음은 백석읍 28곳, 양주2동 11곳, 회천 2동 9곳, 은현·광적면 각각 7곳 등이다.
이러면서 현재 양주시내 요양시설은 이미 1421명이나 정원을 초과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전입 신고를 하면서 시가 부담하는 시설 급여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가 2018년 부담한 예산은 68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엔 무려 274억 원으로 5년 만에 206억 원이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2021년 7월26일 처음 시행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총량제를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고 시 재정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에서는 양주시를 비롯해 포천·의정부시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을 제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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