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연면적 1500㎡ 이하 공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시기는 다음 달 6일부터다.
소방 당국은 이 기간 섬유·목공·인쇄 공장의 무허가 페인트·시너 사용, 소방 시설 전원 차단·고장 방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위법 행위를 곧바로 수사해 처벌한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공장에서 화재가 자주 일어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특히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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