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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택시 강제 휴무제도 폐지…편의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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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택시 강제 휴무제도 폐지…편의 향상 기대

나주시가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50여 년 간 유지돼온 택시 강제 휴무제도를 오는 2월부터 전면 해제한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 6부제를 해제해 내달 1일부터 관내 전체 택시 269대가 요일 구분 없이 상시 운행된다.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시는 지난 1월 11일 택시업계와 간담회 갖고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으며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업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1대당 매월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1만 원을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예산 6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 노후화로 승객들의 불편이 컸던 영산포 택시 승강장 기사 휴게실, 나주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등에 휴게시설을 재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부제를 해제함에 따라 심야시간 승차난 완화 등 택시 이용 승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지의 취재에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관내 택시가 요일구분 없이 운행하면 승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하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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