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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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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한다

20세대 이상 관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경북 울진군은 주택법에 따라 2023년 공동주택(20세대 이상)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울진군청

이 사업은 공동주택(20세대 이상)단지의 부대 복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다.

대상 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내 도로, 건축설비 등이며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 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며, 도비 사업 선정 시 공사비의 90%(최대 2700만원), 군비 사업 선정 시 공사비의 80%(최대 24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민원실 건축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환 민원실장은“본 사업을 통해 재정 여건이 낮고 시설이 낡은 공동주택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들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사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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