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의 '1호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채용 논란 심판에서 재판부가 조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형이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 법원에서 조 교육감에게 내려진 판결이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기소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후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4·2018·2022년 지방선거에 내리 당선된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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