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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최대 3000만 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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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최대 3000만 원 보장

보성군은 지난 2020년부터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오고 있다.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2023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도 군에서 전액 납부한다.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전세버스, 뺑소니·무보험 차,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의료사고, 개물림 사고, 자전거, 실버존 사고 등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군민과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신설하고 지난해 9월 보장항목 12개를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장하고 9개 보장항목의 보험금도 인상함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한다.

특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신설된 사회재난 사망특약은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을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되고 개인보험과 중복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항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본지의 취재에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재난사고 등 항목과 보험금을 확대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고로 인한 피해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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