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4월부터 종이 없이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을 맺는다고 25일 밝혔다.
각종 서류를 쓰면서 생기는 계약 당사자의 시간·경제적 낭비를 막고, 분실·훼손·위·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민원인은 전자정부 시스템인 행정안전부 ‘문서 24’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종이를 출력해 보관하던 계약 서류를 지방 재정 시스템에 입력한다.
시 관계자는 “종이 서류를 쓰지 않고 계약을 맺으면 연간 3톤가량의 탄소도 줄일 수 있다”며 “3월에 시범 운영을 해 계약 당사자·담당 공무원 의견을 듣고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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