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일로농협의 A 조합장이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20일 전남청 관계자에 따르면 A 조합장은 그동안 일로농협 일부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 내용에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로농협은 지난해 7월 농협유통센터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한 이후 수억 원대의 손실보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험사기 의혹 등과 함께 A 조합장의 비위도 함께 지적 돼 왔다.
또한 A 조합장이 자신의 명의로 타인의 벼를 출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벼 위장 출하’ 의혹으로 임원 자격상실 의혹도 일고 있다.
농협법 제 49조 12항과 이에 근거한 일로농협 정관 56조(임원의 결격사유) 12항에 의하면 자격상실의 여건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해촉 사유’가 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위와 관련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조합원들 사이 위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오는 3월 예정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A 조합장의 거취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A 조합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역 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은 “임원 결격사유는 이유 있는 의혹이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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