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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최대 14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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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최대 14일 지원한다

충남도 "노동 취약계층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추진에 최선 다할 것"

▲충남도가 고용보험에 가입 돼 있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도 심벌  ⓒ충남도

충남도가 고용보험에 가입 돼 있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도 맘 편히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로는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대리기사 등이다.

이들은 몸을 다치거나 아파도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일을 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노동 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조건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올해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 해당한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가구 규모 당 중위소득 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이며,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67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 408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허창덕 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는 아프거나 다쳐 근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도 눈앞의 생계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적기에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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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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