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가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김제시의회의 회기운영 계획에 따른 첫 공식 의정활동으로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3건, 의원발의 규칙‧규정 개정안 2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김제시의원 발의 안건은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상현의원)△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엽의원),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자의원)이며, 규칙‧규정 개정안건은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양운엽의원).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수관의원) 등이다.
또 집행부로부터 △체류형 한옥 관광숙박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추진계획(기획감사실), △김제시 시정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세정과), △김제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인재양성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새만금전략과)등 총 8개 사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이날 의원간담회에서는 기획삼사실 제출 안건인 ‘체류형 한옥 관광숙박단지 조성 및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의원들의 열띤 질의와 의견제시가 이뤄졌으며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상현 의원은 “5분 발언으로 그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는 김제시의 미래에 중요한 숙박 인프라 조성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결정해준 데 감사하며, 특히 환경적인 요인을 면밀히 검토래 악취가 없이 쾌적한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적합한 위치선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승선 의원은 “지자체에서 검토 가능한 숙박시설의 종류가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민간자본이 투입된 호텔 숙박시설은 수익성 문제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한옥 숙박시설의 형태를 취해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검토하게 된 사안이므로 어렵더라도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우 의원은 “여태까지 김제시가 여러 가지 행사와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도 숙박시설이 미비해 거쳐가는 도시에 머물러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에 아쉬움이 많았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운영방안과 다목적 이용방안 등 효과적인 외부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백현 의원은 “대규모 숙박단지를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한옥과 연계한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명분과 타당성을 피력할 수 있어야 국비확보에 유리할 것이나 김제시의 경우 명분이 부족해 국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정자 의원은 “김제시의 최대 숙제 중 하나가 ‘숙박문제’인데 이번 용역으로 솔루션 제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일 의원은 “사업 진행에 있어 ‘숙박시설 확충’과 ‘문화인프라 구축’중 무엇이 중점인지 명확하게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하며 직영으로 추진할 경우 부수적인 운영경비 발생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 예견되고 결국 수익성 악화로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승경 의원은 “타 지자체 운영 규모 및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보다 예산 규모가 커질 것이고 국도비를 확보하더라도 이후 토지 수용과정 등 이후 사업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비가 급증할 것이 우려되므로 추진에 있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수관 의원은 “최근 전통한옥에도 표준화된 모듈러 기술을 적용한 한옥형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법을 적용할 경우 비용과 시간 등에도 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이에 더해 “문체부 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른 중앙부처와 연계해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확인해 줄 것”을 제안했다.
황배연 부의장은 한옥관광단지 조성관련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며 “의원님들이 숙박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시지만 조성형태, 규모, 운영방식, 사후관리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주요 쟁점이 존재하므로 문체부를 통한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사업성 평가와 결과 보고서 또한 포함하여 2 track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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